민법 제975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975조(부양의무와 생활능력)
  •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.

관련 판례